외국인 근로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산재보험 적용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국내 근로자와 차별할 수 없습니다.점심을 먹는 것은 업무와 연관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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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퇴직위로금을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권고시 위로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가 사직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어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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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받지 못한 급여를 몇년 후에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 공소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소멸시효는 민사상 권리 행사 기간을 의미하고, 공소시효는 형사상 공소제기 기간을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10년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소멸시효와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하여 더 이상 법적으로 권리행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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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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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고혈압 발병시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혈압 발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산재로 인정된다면 2주간 쉰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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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후 허위기재로 취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격증의 등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등급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발견하고 바로 신고한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만약 이를 숨기고 최종 합격했다면 항상 불안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새로운 직장을 찾아보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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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게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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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3시간 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이로 인해 근무가 곤란하여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출퇴근시간은 통상의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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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지사가 없는 외국계 회사 고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에 지사가 없는 외국계 회사이므로 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는 사업장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이와 같이 한국에 사업장이 없다면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외국계 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노동법 문제는 해당 국가의 법을 전공하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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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연차계획을 모두 이행하지아니하면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 따라 정확히 했는지 의문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하려면 1차로 근로자에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불응시 2차로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효력이 없으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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