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 06. 22. 09:39

안녕하세요 A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도급업도 하고 자회사 업무도 있는 회사인데 위탁받은 회사에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A회사에 존속을 물어봤으나 경영악화로 고용불가 이야기를 듣고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을 신중이 선택하려고 했으나 집안문제로 취업을 해야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A회사 위탁업무를 입찰받은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 위탁회사 업무가 아닌 B회사의 다른업무로 입사지원을 하였는데 취업될경우 조기취업수당이 해당되나요

꼭 알려주세요 !!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하여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수당에 대한 지급 여부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 06. 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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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아래의 요건 충족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바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조기취업한 경우에 지급이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②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2021. 06. 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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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2021. 06. 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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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B회사에 취업을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에 제한이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되도록 고용센터에 정확한 상담을 받은 후 입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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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따라서 해당 업주가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가 아니라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6. 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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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탁업무를 이전한 경우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① 영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2021. 06. 2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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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되지 않을수 있어 보입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① 영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2021. 06. 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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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021. 06. 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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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와 B회사가 그룹사 또는 계열사의 관계 또는 동일한 대표로 사업자만 다른 경우로 볼 수 없는 바,

                  구직한것으로 보아 해당업체에서 계속근로기간 12개월 이상일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6. 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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