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받지 못한 급여를 몇년 후에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2021. 06. 22. 10:10

10년 전에 일했던 곳에서 회사 사장이 부도를 내고 잠적해서 급여 8백만원을 못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 사장이 다시 개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체불임금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지금, 그 사장에게 체불임금을 요구했을 때,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못주겠다고 하면 체불임금은 아예 받을 길이 없나요?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3년 경과 후에 임금체불에 대한 형법상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5년 이내 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는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 내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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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3년 내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2021. 06. 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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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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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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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10년 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3년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6. 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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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2021. 06. 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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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6. 2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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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702,  회시일자 : 2011-04-08

                ○ <질의 1>에 대하여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함.
                     - 아울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됨.
                     - 따라서, 귀 지청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각각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 2>에 대하여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36조로 처벌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2021. 06. 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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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은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6. 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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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전에 일했던 곳에서 회사 사장이 부도를 내고 잠적해서 급여 8백만원을 못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 사장이 다시 개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체불임금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지금, 그 사장에게 체불임금을 요구했을 때,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못주겠다고 하면 체불임금은 아예 받을 길이 없나요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3년까지는 청구할 수 있으며, 5년까지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1. 06. 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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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2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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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이상이 되었기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송 등으로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1. 06. 2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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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가 3년으로써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인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1. 06. 2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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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소시효 5년마저 지났으면 사실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멸시효는 끝났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와 합의 등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공소시효마저 지났으면 사실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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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민사적으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따라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아직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노동청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안남았으니 서둘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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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 공소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소멸시효는 민사상 권리 행사 기간을 의미하고, 공소시효는 형사상 공소제기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10년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소멸시효와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하여 더 이상 법적으로 권리행사는 불가능합니다.

                                2021. 06. 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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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임금채권의 성립이후 별도의 채무승인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10년전 채권이라면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6. 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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