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가입시 기준급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토요일 근로수당도 퇴직연금 기여금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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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의무 근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할 경우 처리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례의 경우 7월말까지 근무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 산정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들에게 퇴사한다고 말한 것은 중대한 손해를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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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관련하여 호봉차이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시급제 급여체계에서 호봉제로 변환 되어지면서 기존 직원들은 급여 보존 명목으로 10호봉이상 책정하고 신규 직원들은 1호봉부터 책정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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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15시간 넘어가면 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급여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30분이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하루 7시간 일했으면 당연히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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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꼭 회사에서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작성할 수 없습니다.<관련 법령> 고용보험법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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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대체휴무에 가산임금 적용여부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체휴무를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2.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4. 2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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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의 3개월후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 대상입니다. 최초 입사시부터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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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임의적용 후 적용제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데 해당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휴일을 근무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그런데 위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휴일을 근무일로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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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상 사업장의 월급제.시간제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정상적으로 근로하면 월의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월급제이고, 매월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액수가 매월 달라지면 시급제입니다.사례의 경우 설명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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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제도와 부당한 대체직무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하게 과도한 업무를 맡길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도한 업무지시를 거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은 현재에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개별 근로자별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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