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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5
포괄임금제 대체휴무에 가산임금 적용여부 등

안녕하세요. 제가 사회초년생으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열정만으로 근로계약하고 그랬던 게..너무 아쉬워서요. 혹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ㅠ

제가 약 2년 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1년 계약직)을 했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보니 월할연봉 표는 기본급(209h),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로 이루어져있구요. "상기와 같이 법정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에 동의합니다. "에 저는 서명을 했었어요ㅠㅠ

별도 항목에 '추가적인 근무 발생 시 추가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구요.. 하지만 실제로는 추가수당 없이 대체휴무만 사용하게 했구요.

실제로 정해진 근무시간은 9to6인데 저는 야근을 일주일에 3~4번, 매일 한 적도 있었어요.. 주말에도 나와서 일한 적도 종종 있구요.. 그 초과근로시간은 합쳐서 대체휴무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원래 초과근무하거나 휴일근무하면 가산임금 적용해서 1.5배 이상 줘야하잖아요.

그런데 8시간 휴일근무 또는 8시간의 야근을 1일 대체휴무로 대체하는 게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건가요? 대체휴무도 1.5일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2. 그리고 너무 바쁘다보니 초과근무 40시간 정도에 대한 대체휴무를 다 쓰지도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1,2년이 지나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노동청에 신고해야 받을 수 있나요?

3. 그리고 제가 2019년 5월에 계약을 하였는데 월할연봉 구성표을 보면(제세공과금 공제 전 기준) 기본급(209h)이 1,683,340원으로 책정되어있더라구요. 그밖의 정액급식비와 복리후생비는 합쳐서 15만원이구요. 2020년 5월까지 1년 간 회사를 다녔는데 2019년, 2020년 최저시급에 안맞는 거 아닌가요..?

4. 못받은 수당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사 후 몇 년 이내에 신청? 신고? 해야 받을 수 있는지요 또는 수당 받는 절차들이 어떤 게 있는지요?

5. 법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혹시 제가 그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크나요? 피해줄 생각은 없고 그냥 제가 부당하게 못받은 수당이 있다면 받고 싶어서요.

그럼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1.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하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2.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4. 회사에서 미지급한 부분만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면 큰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시간에 따른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근기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18.6.12 법개정으로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즉,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의 100분의 7(2019년도), 100분의 5(2020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즉,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합니다.

    4. 각 수당을 지급해야 할 시점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됩니다.

    5.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면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취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체휴무를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2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포괄임금제 근무자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래 초과근무하거나 휴일근무하면 가산임금 적용해서 1.5배 이상 줘야하잖아요.

    그런데 8시간 휴일근무 또는 8시간의 야근을 1일 대체휴무로 대체하는 게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건가요? 대체휴무도 1.5일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포괄임금 약정이 없다면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아닌경우 지급해야합니다.

    위 계약서상 법정가산수당을 항목을 명시하지 않는 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근무에 대해서 사전에 특정한 날을 정하여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 그리고 너무 바쁘다보니 초과근무 40시간 정도에 대한 대체휴무를 다 쓰지도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1,2년이 지나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노동청에 신고해야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간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3. 그리고 제가 2019년 5월에 계약을 하였는데 월할연봉 구성표을 보면(제세공과금 공제 전 기준) 기본급(209h)이 1,683,340원으로 책정되어있더라구요. 그밖의 정액급식비와 복리후생비는 합쳐서 15만원이구요. 2020년 5월까지 1년 간 회사를 다녔는데 2019년, 2020년 최저시급에 안맞는 거 아닌가요..?

    19년 5월에 중도입사한 경우라면 일할계산이 필요합니다.

    다만 임금산정기간 초일에 입사하여 해당기간을 충족했음에도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수습감액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4. 못받은 수당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사 후 몇 년 이내에 신청? 신고? 해야 받을 수 있는지요 또는 수당 받는 절차들이 어떤 게 있는지요?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해당 임금을 주장할 입증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출퇴근기록 , 근로계약서등이 필요합니다.

    5. 법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혹시 제가 그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크나요? 피해줄 생각은 없고 그냥 제가 부당하게 못받은 수당이 있다면 받고 싶어서요.

    1차적으로 부당하게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2차적으로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지 않는이상 별다른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