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대체휴무에 가산임금 적용여부 등
안녕하세요. 제가 사회초년생으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열정만으로 근로계약하고 그랬던 게..너무 아쉬워서요. 혹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ㅠ
제가 약 2년 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1년 계약직)을 했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보니 월할연봉 표는 기본급(209h),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로 이루어져있구요. "상기와 같이 법정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에 동의합니다. "에 저는 서명을 했었어요ㅠㅠ
별도 항목에 '추가적인 근무 발생 시 추가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구요.. 하지만 실제로는 추가수당 없이 대체휴무만 사용하게 했구요.
실제로 정해진 근무시간은 9to6인데 저는 야근을 일주일에 3~4번, 매일 한 적도 있었어요.. 주말에도 나와서 일한 적도 종종 있구요.. 그 초과근로시간은 합쳐서 대체휴무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원래 초과근무하거나 휴일근무하면 가산임금 적용해서 1.5배 이상 줘야하잖아요.
그런데 8시간 휴일근무 또는 8시간의 야근을 1일 대체휴무로 대체하는 게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건가요? 대체휴무도 1.5일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2. 그리고 너무 바쁘다보니 초과근무 40시간 정도에 대한 대체휴무를 다 쓰지도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1,2년이 지나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노동청에 신고해야 받을 수 있나요?
3. 그리고 제가 2019년 5월에 계약을 하였는데 월할연봉 구성표을 보면(제세공과금 공제 전 기준) 기본급(209h)이 1,683,340원으로 책정되어있더라구요. 그밖의 정액급식비와 복리후생비는 합쳐서 15만원이구요. 2020년 5월까지 1년 간 회사를 다녔는데 2019년, 2020년 최저시급에 안맞는 거 아닌가요..?
4. 못받은 수당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사 후 몇 년 이내에 신청? 신고? 해야 받을 수 있는지요 또는 수당 받는 절차들이 어떤 게 있는지요?
5. 법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혹시 제가 그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크나요? 피해줄 생각은 없고 그냥 제가 부당하게 못받은 수당이 있다면 받고 싶어서요.
그럼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