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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반딧불289
청렴한반딧불28921.06.15

아르바이트 주15시간 넘어가면 머 있나요?

제가 하루3시간씩 주5일 일하는데요

주휴수당?

아님 식대든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주 14시간 30분정도 일했으면 해당사항 안되는건가요?

하루 7시간 일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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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1주 15시간 이상)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이때,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이면 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일 3시간 주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식대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급여 항목은 아니며, 위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와의 약정으로 매주 15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하였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한주에 15시간의 근무시간과 3시간의 주휴시간을 더하여 총 18시간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한주의 주휴시간은 4.2시간 이므로 총 19.2시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직원에게 식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14시간 30분을 근로한 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식대는 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식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1일 근로시간 7시간이라면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주휴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요건이 몇 가지가 더 있으므로 15시간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퇴직금 역시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식대는 회사의 복리후생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시간이 넘어가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대상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구요.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 30분이면 주 15시간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나 연차, 퇴직금 적용이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❶ 1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며 ❷소정근로일의 개근을 하고 ❸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루의 소정근로 대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4시간 30분, 주 14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을 받을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14시간 30분을 근무하더라도 해당 규정들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급여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30분이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루 7시간 일했으면 당연히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하루3시간씩 주5일 일하는데요

    주휴수당?

    아님 식대든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주 14시간 30분정도 일했으면 해당사항 안되는건가요?

    하루 7시간 일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 네. 초단시간 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식대는 주면 좋겠으나, 법정수당이 아니라서 청구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미만은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14시간 30분 일하는 경우에 15시간 미만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당사자간 합의된시간이 4주평균 1주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14.5시간이라면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발생하며,

    아울러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 연차도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