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15시간 넘어가면 머 있나요?
제가 하루3시간씩 주5일 일하는데요
주휴수당?
아님 식대든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주 14시간 30분정도 일했으면 해당사항 안되는건가요?
하루 7시간 일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1주 15시간 이상)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이때,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이면 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일 3시간 주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 식대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급여 항목은 아니며, 위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 있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와의 약정으로 매주 15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하였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 한주에 15시간의 근무시간과 3시간의 주휴시간을 더하여 총 18시간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만약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한주의 주휴시간은 4.2시간 이므로 총 19.2시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직원에게 식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14시간 30분을 근로한 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식대는 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식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1일 근로시간 7시간이라면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주휴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요건이 몇 가지가 더 있으므로 15시간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퇴직금 역시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식대는 회사의 복리후생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시간이 넘어가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대상이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구요. -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 30분이면 주 15시간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나 연차, 퇴직금 적용이 없습니다. -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❶ 1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며 ❷소정근로일의 개근을 하고 ❸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루의 소정근로 대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2. 소정근로일 개근 -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4시간 30분, 주 14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을 받을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14시간 30분을 근무하더라도 해당 규정들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급여 -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30분이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하루 7시간 일했으면 당연히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하루3시간씩 주5일 일하는데요 - 주휴수당? - 아님 식대든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 주 14시간 30분정도 일했으면 해당사항 안되는건가요? - 하루 7시간 일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1. 네. 초단시간 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식대는 주면 좋겠으나, 법정수당이 아니라서 청구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미만은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14시간 30분 일하는 경우에 15시간 미만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당사자간 합의된시간이 4주평균 1주 15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 - 14.5시간이라면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 위요건 충족시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발생하며, - 아울러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 연차도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