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주말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말 특근을 할 경우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2. 주말에 근로하는 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 무방합니다. 8시간 초과시는 0.5배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3. 익명으로 신고하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조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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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시 사전교육은 근로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출근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겠으나 당초부터 근무기간이 1주에 미달하므로 주휴일에 해당하지 않아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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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관련 환수 조치 및 경력 미인정 부분 직장내괴롭히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급 승급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급처분을 취소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팀장이 귀하를 괴롭힐 목적으로 전혀 근거없이 이의를 제기했다면 문제이지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면 이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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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공무직인지 알 수 없으나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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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퇴근 기록 안남기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관리는 사용자 책임하에서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출퇴근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다.다만, 향후 연장근로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출퇴근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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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내에서 도급직 근무하는데 월마다 백화점 정기휴무를 연차로 강제소진하고 있습니다.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백화점 정기휴뮤일이 무급휴일이고 이에 대해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 소진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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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를 했으면 일단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다시 취업한 때부터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사실에 따르면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관계는 사실관계에 부합해야 하므로 계속근로로 처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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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수수료 평균이 몇%인지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노무사로 일하게 되면 수수료가 평균 어느정도 되나요??노무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각자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평균치에 대한 통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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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근여 신청시 이직 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에 이직확인서는 필수입니다.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교부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근로자가 직접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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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으로 채용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확정된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되었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정직원 임용에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합니다.채용내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건하에 합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졸업을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졸업하지 못하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조건이 붙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이 아니고 확정적인 채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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