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으로 채용취소가 가능한가요?

2021. 06. 13. 23:28

안녕하세요

채용확정 후 입소 합숙훈련 이틀 전 보건소로 부터 저와 밥먹은 지인이 확진자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증상자렸으며 또다른 무증상자로(감염경로불명)부터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1. 주말에 벌어진 일로 인사팀 연락이 불가합니다. 국가적 질병인 코로나 확진으류 채용 취소가 될까요?.

—-> 첫 3개월은 수습기간입니다

2. 코로나 확진으로 채용 취소 시 전 구제요청을 할 수 있나요?.

3. 코로나 확진 자체가 추후 정직원 임용에 불이익을 줄까요ㅠ?

4.제가 채용내정이러고 표현한 이유는 공기업으로 최종합격자 발표에서 최종합격자임을 확인 했습니다.

채용공고 시 이미 연봉과 출근일이 게재되어있음

이러면 채용내정 맞죠ㅠㅠ??

코로나가 제 잘못인지 너무 억울 합니다. 가족들은 다 쓰러지고 이틀 전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도와준답시거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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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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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1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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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말에 벌어진 일로 인사팀 연락이 불가합니다. 국가적 질병인 코로나 확진으류 채용 취소가 될까요?.

        ☞ 채용취소여부는 사업장의 인사팀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 코로나 확진으로 채용 취소 시 전 구제요청을 할 수 있나요?.

        ☞ 사업장이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코로나 확진 자체가 추후 정직원 임용에 불이익을 줄까요ㅠ?

        ☞ 코로나 확진 자체가 정직원 임용에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4.제가 채용내정이러고 표현한 이유는 공기업으로 최종합격자 발표에서 최종합격자임을 확인 했습니다.

        채용공고 시 이미 연봉과 출근일이 게재되어있음 이러면 채용내정 맞죠ㅠㅠ??

        ☞ 채용내정 맞습니다.

        2021. 06. 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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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확정된 상태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되었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직원 임용에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합니다.

          채용내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건하에 합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졸업을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졸업하지 못하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조건이 붙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이 아니고 확정적인 채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2021. 06. 1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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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06. 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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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가적 질병인 코로나 확진으로 채용취소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치료가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채용내정의 취소는 업무를 하기 부적당한경우여야 합니다. 담당자와 협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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