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으로 채용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채용확정 후 입소 합숙훈련 이틀 전 보건소로 부터 저와 밥먹은 지인이 확진자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증상자렸으며 또다른 무증상자로(감염경로불명)부터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1. 주말에 벌어진 일로 인사팀 연락이 불가합니다. 국가적 질병인 코로나 확진으류 채용 취소가 될까요?.
—-> 첫 3개월은 수습기간입니다
2. 코로나 확진으로 채용 취소 시 전 구제요청을 할 수 있나요?.
3. 코로나 확진 자체가 추후 정직원 임용에 불이익을 줄까요ㅠ?
4.제가 채용내정이러고 표현한 이유는 공기업으로 최종합격자 발표에서 최종합격자임을 확인 했습니다.
채용공고 시 이미 연봉과 출근일이 게재되어있음
이러면 채용내정 맞죠ㅠㅠ??
코로나가 제 잘못인지 너무 억울 합니다. 가족들은 다 쓰러지고 이틀 전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도와준답시거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