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변동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축근무가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해당 취업규칙 조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3. 그렇습니다.취업규칙이 삭제된 이후에도 근로게약서에 해당 문구가 기재되었다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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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무실의 위치도 노조 설립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노조에 대해 사무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 사무실이 회사내에 존재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외부의 장소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또한 노조 설립과 관련해서 사무실의 위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노조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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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원하려는 회사가 고용보험을 따로 안든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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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취득신고에 근로시간 정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상실/취득신고에 근로시간 정정이 가능한가요?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를 잘못한 경우라면 그 내용의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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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근로자 연장근무 및 급여외 처우에 관련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임신 사실을 안 때부터로 볼 수 있습니다.2. 실제로 승인받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인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3.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도 불가능합니다.4. 고정OT수당 지급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고정OT수당을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한해 지급해왔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왔다면 임신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지 못해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5. 태아검진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조항입니다. 시간이나 일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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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기준과 연차.월차.생리. 연장수당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는 실제로 근로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 아버지나 형제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가족으로서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평일 9시 이전 출근한 시간과 토요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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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매출, 상여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을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라면 경영실적이 저조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경영실적이 있어야 지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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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육아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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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연차수당계산방식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율 80% 이상 충족했다고 가정합니다.2016년 10일 1일 15일2017년 10일 1일 15일2018년 10일 1일 16일2019년 10일 1일 16일2020년 10일 1일 17일이 중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2016년 10일 1일에 발생한 15일에 대한 수당은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청구 불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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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이 없으면 노동조합의 이름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노동조합을 법내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법내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비록 설립신고를 했다고 해도 아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했다면 법내 노동조합은 아닙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다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 2017고단109, 선고일자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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