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후 퇴사시에 사직서를 쓰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한 이후에 사직일을 기재하는 경우이므로 육아휴직이 종료할 때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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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예정일보다 일찍 퇴사권고를 말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7월 5일에 퇴사를 희망할 경우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시기를 앞당기는 경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7월 5일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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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출시기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의 선거에 관해서는 규약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규약에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또한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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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1명만 남을 경우 해당 조합은 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단체이므로 그 성질상 조합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1명만 남게 된 상태에서는 단체성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조합원이 감소한 것이고 조합원 증가가 예상된다면 단체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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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후 토요일 근무시 대체휴가를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연장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이후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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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체육대회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사건번호 : 대법 98두 14006, 선고일자 : 199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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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근로자는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변동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별로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둘째주만 제외하고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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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팀 과장을 이익대표자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해당 여부는 형식적인 직위나 명칭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로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전산팀 과장이 회사의 기밀이 담겨 있는 모든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이 사람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회사의 기밀이 노조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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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단체교섭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연합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회시번호 : 노정 1452-2959, 회시일자 : 196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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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된 지부장의 지부장 자격의 존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고된 지부장이 원직복직 된 경우 기존 지부장의 자격 여부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27, 회시일자 : 2008-08-21해고된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 이후 원직복직 되었다고 해도, 원직복직 이후 당해 지부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해고 전 지부장의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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