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를 위원장의 임명으로 선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회계감사는 임원에 해당합니다. 임원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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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코로나검사시 (시급제) 급여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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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임기간이 끝났다면 더 이상 전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복직명령을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회사가 징계하는 것은 적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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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무실이 노조 설립에 필수 요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노조에 대해 사무실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노조 설립시 사무실 여부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조사무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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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이 끝난 뒤 업무 미복직시 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임기간이 만료하면 복직원을 제출하기로 정해진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전임기간이 만료하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임자가 과거 담당했던 업무를 다른 근로자가 수행한다는 이유로 복직원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에 적정한 업무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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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에 대한 근로계약은 어떻게 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으로 퇴직할 경우에 새로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 근무기간을 계속근무기간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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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게도 출퇴근시간 적용을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조 전임자의 지위에 있는 기간에는 근로자의 의무가 정지되어 원칙적으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3누 22409 , 선고일자 : 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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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중취업 불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이 어느 정도까지 금지될 것인지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중취업으로 인해 현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회사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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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낼때 정확히 계산해서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시에 가능하다면 체불액수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근로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략적인 사실만 기재하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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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는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언급한 보건휴가는 생리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자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청하면 부여해야 합니다.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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