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에 대한 근로계약은 어떻게 체결해야 하나요?

튼실****
2021. 06. 09. 08:45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신 분이 계신대요. 이 분의 지식을 회사에서 계속 활용하고자 채용을 이어나가려고 검색하는 과정에서 촉탁직으로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는 글이 있어서요. 그럼 이때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절차가 있을까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탁직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퇴직금 등을 모두 정산하고 새롭게 근로계약관계를 시작하고자 하시면,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문구를 추가하여 계속근로기간은 촉탁직 고용시점부터 산정함을 명시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의 근로계약과 구별하기 위해 이번에 체결할 근로계약을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권장해드립니다. 

2021. 06. 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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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기간제법상 근로계약서의 체결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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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정년 이후 재고용 등의 형식을 통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점에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시작과 종료를 명시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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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촉탁직 근로계약이란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게가 종료된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고용을 하고자 체결하는 계약 형태를 말하며, 근로조건은 정년 전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2021. 06. 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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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계약직 체결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021. 06. 1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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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탁직도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촉탁직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촉탁직 "계약직"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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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분의 지식을 회사에서 계속 활용하고자 채용을 이어나가려고 검색하는 과정에서 촉탁직으로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는 글이 있어서요. 그럼 이때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직 근로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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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할수 있습니다. 계약직, 촉탁직 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021. 06. 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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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탁직이란 법적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촉탁직은 근로계약서를 보통은 기간제 계약으로 많이 작성합니다.

                  법에서 촉탁직 채용 절차 관련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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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으로 퇴직할 경우에 새로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 근무기간을 계속근무기간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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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 60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년을 연장하여 계속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퇴직함으로써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촉탁직"이라 하며, 기존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되며, 임금 등을 종전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6. 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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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촉탁직의 경우 고령인력의 경우 예외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6. 0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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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기간제근로계약을 새로이 채결하여 재고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촉탁직 고용 시 근로계약은 기간제근로계약과 동일하며,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6. 0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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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작성가능하며, 이전보다 낮은 임금액을 합의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06. 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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