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진정서 낼때 정확히 계산해서 내야되나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낼때
각종 수당,,등등 정확하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제출해야하냐요?????????????
만약 틀리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 진정시 되도록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체불 임금
계산시 누락된 부분 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액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시에 가능하다면 체불액수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략적인 사실만 기재하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시 체불액에 대해서는 추후 제출함 등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계산해서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마다 다를순 있으나, 보통 감독관이 금액을 재산정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틀리는것이 불안하다면,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한 정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체불임금으로 산정하여 제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틀릴 가능성이 있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진정서 제출 시 미지급된 임금 및 수당을 계산해서 작성하는것이 좋으나 임금미지급이라고 진정사유만 작성해서 적어도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종 수당,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되었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 명부 등으로 근로자가 입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신청을 하기 전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확히 계산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 진정 시 주장의 편의에 따라 체불임금의 계산 내역을 제출하게 되며, 최종적인 체불임금 계산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수행하게 됩니다.
2.따라서 가급적 정확하게 산정한 체불임금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적시하여 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물론 좋지만 다소 계산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별도로 계산을 다시 합니다. 만약 양 당사자가 감독관의 계산 결과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사건이 진행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입증자료를 통해 주장하는 금액을 입증하여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진정서에 적힌 금액이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금액입니다.
계산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근로감도관님께 양해를 구하여 추후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수정하실 수도 있구요.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서를 접수할 때 꼭 체불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상되는 체불금액을 기재하면 되고, 체불임금 항목과 그를 입증하는 근거 등을
기재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동청에서 인정하는 체불임금을 재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체불금액을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낼때
각종 수당,,등등 정확하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제출해야하냐요?????????????
만약 틀리면 어떻게 하죠???????????????
진정인이 제출한 내역이 합당하다면 감독관이 해당금액을 인정할 것이나,
잘못계산될 경우 감독관이 재산정한 금액으로 중재할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주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추가산정할 것이 있더라도 감독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