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0일 입사입니다! 6월8일퇴사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당했다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는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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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병가) 기간이 있는 직원 퇴직금 산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2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 병가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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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는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간이 도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의 평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2. 시용기간에 대해 얼마의 연봉을 지급할 것인지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시용시간에 대해 연봉의 90%를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연봉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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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근무중 다쳤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출장하여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업무 수행 중 부상이므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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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권 채권포기 유효성 및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 사장이 한 달안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금의 반을 포기했는데 사장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래 받아야 할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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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한달 전 통보 하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날 이전에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없이 그만두라고 하는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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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무조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시간근로자라 함은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말합니다.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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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의 두 가지 요건 충족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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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교섭 방식을 시행하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만약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에는 개별교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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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무 시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격주 토요일에 근무를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오히려 토요일에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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