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0일 입사입니다! 6월8일퇴사통보 받았습니다.

2021. 06. 08. 16:47

4월20일 입사했습니다.

4대보험가입및 서류작성한거 없이 출근했습니다.

금일 퇴사통보받았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아라!

제가 회사에 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

3개월치 월급을 달라고할수있나요?

일방적익 퇴사통보시 제가 받을수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한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구두로 이야기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치 임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실 순 있지만, 회사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며 비자발적인 사유의 퇴직이기에 이전 18개월간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이번 회사와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먼저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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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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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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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0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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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6. 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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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부당해고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6. 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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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당했다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는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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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해보실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6. 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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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 전 해고예고를 하지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3개월이 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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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6. 0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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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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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개시 전에 무조건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경우 입사 후 3개월이내에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에서는 예고없는

                        해고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는 해고통보는 서면으로해야하며 해고 사유도 정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6. 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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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려해볼 수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청구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그외 위로금등 지급해야할 의무없습니다.

                          2021. 06. 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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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퇴작위로금 내지 해고합의금에 대하여 별도로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0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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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6. 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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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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