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근무중 다쳤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2021. 06. 08. 15:06

화학 공장에서 일하면서 생긴 사고 입니다.

제가 일하는 업무는 배관 검사 업무여서 배관 설치하는 업체와 협력하여 일합니다.

오늘도 검사 요청이 와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검사에는 물이 필요해서 협력업체 사람에게 사용가능한 물나오는 위치 2군데를 설명들었고

검사 준비를 위해 물을 받으러 준비하여 가보니 한곳은 사용중이고 한곳이 미사용 중이라

그곳에서 물을 받아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를 진행하다 30여분후 손 변색 및 가려움을 느껴 확인해보니 협력업체에서 물 나오는 곳 이라고 설명한 곳에서

화학성분이 나와 화학적 화상을 양손에 입었습니다.

협력업체도 잘못을 인정해 지금은 사과 하고있고 현직장에는 치료를 위해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제가 협력업체나 현 직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어떻게해야 바른 처리인지 몰라 이곳에 질문을 드립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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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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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6. 0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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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출장하여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업무 수행 중 부상이므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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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 06. 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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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3.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2021. 06. 0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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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이시라면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대신 해줄 수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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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서류

                ☞ 요양급여신청서(본인이 작성) 및 소견서(초진병원 원무과에서 작성), 재해월 포함 4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요청), 통장사본

                위의 서류로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2021. 06. 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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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신청해야합니다.

                  2. 업무상 사고로 인한 화상으로 3일이상 요양인경우여야합니다.

                  3. 승인이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가능할것이며,

                  화상으로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별도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6. 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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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 가셔서 화학적 화상을 입게된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고, 산재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견서를 발급 받은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소견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0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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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하십시오. 검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손에 화학적 화상을 입은 것이믜로, 업무수행중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업무와 부상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 드림

                      2021. 06. 0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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