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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닥콩닥설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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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공사 하자 2번이나 났을 시 계약해지나 보상 가능?

11월 14일

누수공사 때문에

누수배관 공사의 편의 때문에 아래쪽에 묻힌 온수관을 자름.

누수배관 교체 후 잘랐던 온수관을 다른 관으로 이음.

시멘트 넣고 타일 마무리 하길래

혹시라도 누수검사 한 번 더 해 달라 해서

누수검사를 다시 하더니 타일 다시 떼고 시멘트도 파고

지켜보기로 한 후 그 날 공사 마무리.

11월 16일

온수관 이은 부분에서 모두 물이 새서

콘크리트 바닥이 물로 참.

물을 휴지로 걸레로 다 닦고

공사업체에 알림.

11월 18일

다시 와서 연결된 것 빼고 새로 연결함.

이 과정에서 왜 연결한 데서 물이 새는 건지 물어보니 설명할 필요 없지만 우리집 기존 온수관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며 소리를 지름.

이미 자기들 배관 마무리가 물이 샜으니 더 지켜보자 하면서 감.

11월 22일

새로 한 연결부위에서 또 다시 물 샘.

질문 드립니다.

한 번에 끝나야 할 공사가 두 번이나 불량이라 공사하는 우리집만 청소하고 물 새는 것 닦고

또 물이 새서 또 공사해야 하고

불편이 너무 커서

불량공사로 인한 계약해지나

불편부분에 관한 보상이나

가능한 게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누수업체는 관리소에서 부른 거라

자신들에게 공사를 맡기지 않으면

다른 집 누수검사한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한 업체인데

잘못되도 설명도 없고 사과도 없고

무엇보다 배관 연결 자체를 물 새게 하니 믿음이 안 가서

더 공사를 맡기기도 너무 꺼름칙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동일 부위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시공상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전체 공사의 성실한 이행 여부가 문제되므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요구가 모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침수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도 보상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며 추가 시공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법리 검토
      배관 연결부 하자는 시공의 기초적 품질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명확합니다. 관리소가 지정한 업체라 하더라도 실제 시공자는 하자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하자의 재발은 과실의 정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공사 과정의 설명 미흡이나 대응 태도도 책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복 누수는 통상적인 하자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누수 발생일자, 사진, 동영상, 바닥 손상 상태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내역과 시공자의 발언을 기록해 두면 하자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더 이상 시공을 맡기기 어렵다는 사유를 명확히 작성해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청소 비용과 반복 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구체화해 제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관리소가 검사비 지급을 이유로 특정 업체만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면 절차적 적정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누수가 계속된다면 제삼의 전문업체 진단을 받아 원인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 계약 이행 거부나 보상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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