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공사 사기죄로 고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수도에서.누수가 되서 공사를 의뢰후 한군데 수리를 하였습니다.

누수되는 부위 영상이랑 사진 이런거를 보여주셨고 수리후 배관 압력 검사 했을때 이상없음 부분을 확인 시켜주었고 비용을 결제하였습니다

다음날 또 누수가 발생되서 연락을 했는데 다른곳에서 또 샐수도 있다고 하는데 자기가 바쁘다며 다른 업체를 보내주었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필요하며, 계약체결시 기망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먼저 특정을 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기재된 내용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그대로 고소를 진행하면 "민사문제"라는 사유로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공사의 불완전 이행 으로 민사상 추가 수리, 보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위의 경우를 가지고 사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