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산등 사실 인정은 노동청에서 사실상 사업장이 폐업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이 아니고 휴업상태인 경우에는 도산등 사실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휴업상태인데 이를 숨기고 폐업으로 신고하고 체당금을 받았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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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경우 매번근로계약서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앞으로 일을 할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다시 일할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의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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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지 한달이 안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하나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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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종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1주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1주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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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통보한다는거 구두로하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구두로 통보하는 것은 무효입니다.법에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것은 구두로 통보할 경우 명확하지 않아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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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나 차량유지비같은것도 최저임금에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와 차량유지비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은 54,674원(=1,822,480×0.03)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액수가 40만원이므로 345,326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1,845,326원으로서 최저임금 1,822,480을 초과하므로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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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은 총족하므로 근로자 여부에 따라 좌우됩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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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2019년 1월 1일 15일2020년 1월 1일 15일2021년 1월 1일 16일합계 57일사용일수 46일남은 일수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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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를 당하여 퇴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퇴직한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누진제에 의해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징계자에 대해서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감액할 수는 있습니다.퇴직금 미지급시 벌금액수는 사건마다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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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급여계산을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라 함은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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