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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벌249
도도한말벌249

파면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단법인 근무태만 .복종의무 위반 .카드사용 불명 . 사단법인의 명예실추 . 사무처장의선거 개입.등등 으로 파면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절반만 받나요 아님 전부 수령 가능 한가요??

또한 퇴직금 미지급시 벌금은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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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연금법에서 파면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1(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서 2분의1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이 감액이 됩니다. 그러나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징계해고 등으로 강제 퇴직하더

      라도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근로계약의 해지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정퇴직금 이상을 정하고 있다면 파면 시의 퇴직금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사 사유 해고 사유 등과 무관하게 무조건 발생되는 것이며, 금액에서도 다름이 없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고 1년이상 근로했다면 지급되어야합니다.

      2. 퇴직금도 임금이므로 공제할 수 없을 것이나, 법령또는 단체협약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법령및 단체협약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3. 퇴사한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근로기준법상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를 당하여 퇴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퇴직한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누진제에 의해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징계자에 대해서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감액할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벌금액수는 사건마다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원은 퇴직금이 후불임금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또한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는 점에서 퇴직금 감액 규정에 따라 삭감한 퇴직금의 액수가 법정 최저 퇴직금수준을 상회하고, 감액 사유 또한 합리적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둔 퇴직금감액 규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부 수령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