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2021. 06. 06. 22:09

일용직의 근무할때 주휴수당이 발생할수도 있나요??? 첫주는 월화수목금 일하고 그다음주는 월화수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일용직은 못받는건가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회사와 약정한 1주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일용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그 주 월~금(1주 소정근로일 가정)을 개근하였고, 그 다음주에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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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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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주에는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하였고, 두 번째 주는 월~수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각각의 주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두 번째 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6. 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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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일용직이라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첫주에 주5일 개근을 하였다면, 개근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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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라도 주 5일 근무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일에 근무가 배정되어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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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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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첫주 개근 후 3일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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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고,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발생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06. 0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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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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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주일 이상의 근로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06. 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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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 일용직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적 정기적으로 일하여 1주 소정근로일을개근하고 다음주 근로예정된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위 질문자님의경우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2021. 06. 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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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종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1주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1주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6. 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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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854,  회시일자 : 1993-08-24

                            일용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바, 근로계약 내용 중 동 근로자의 임금속에 유급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다면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6. 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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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계약을 반복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는 일용직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주휴일 다음에 근로를 제공했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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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따라서 일용직이라고 하여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6. 0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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