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사 내 계열사 2곳에서 일한 계약직의 2년 계산방식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당초 A회사와의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고 그 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B회사에 새로 입사한 경우라면 두 회사가 통폐합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계약직으로서의 근로기간은 6개월로 보아야 합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계약이 아니고 단지 회사 방침에 따라 A회사에서 B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계약직으로서의 근로기간은 1년 6개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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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근무시 계속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정년이 도래했으나 위와 같이 퇴직금 계산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는 종료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최종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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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에서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와지사에서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지 국가의 법을 적용받습니다(속지주의).한국인을 현지에서 채용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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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월 적립한 퇴직금을 반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월급 지급시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만약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했을 뿐 임금과 명백히 구분하지 않았다면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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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를 계약직으로 체결할 경우 2년 포함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기간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수행시 지시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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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영양사가 근로자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근로자성 여부가 애매합니다.점심 저녁 시간에 반드시 출근을 해야 하는자. 보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책정이 되는지, 업무 수행시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는지 여부에 의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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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사무소에서 취하는 이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언급한 근로자파견사무소는 인력소개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인력소개소는 유료로 근로자를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개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한도가 있으며 그 한도내에서 받는 한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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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충일 대체휴일 안 쉬어도 되나요? 안 쉬면 급여는 1.5배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회에서 현충일에 대체 휴일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공지했다고 하므로 이는 근로조건으로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폐지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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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근로자에게 유급휴일보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주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외주업체와 근로자간에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귀사가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귀사의 사업장에서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도 근로하므로 가능한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해주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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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로 계약서 미작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노사간에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제기되는 진정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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