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임금을 계산할 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신청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30분을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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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알바하는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2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청구권이 있다고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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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월급 250만원인데 세전연봉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세전 금액으로 책정합니다.연봉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봉계약서에 세후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세전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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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두계약으로 한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일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잘못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근무하지 않고 일찍 퇴사해도 무방합니다.사례의 경우 대우가 안좋아서 퇴사를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타당하다면 일찍 퇴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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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수당 계산 예제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평일임금=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10,0000×(11+3×0.5+8×0.5)=165,000(원)(해설) 11은 실근로시간, 3×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8×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휴일임금=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10,0000×(11+8×0.5+3×1+8×0.5)=220,000(원)(해설) 11은 실근로시간, 8×0.5는 8시간까지 가산시간, 3×1은 8시간 초과 가산시간, 8×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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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서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도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이와 같은 동의는 너무나 포괄적이므로 근로자의 취소권이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를 향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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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보장 안해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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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연장근무시간 나중에 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후 10시가 퇴근시간이지만 업무 특성상 항상 퇴근시간 이후 20~30분을 마무리하고 퇴근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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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 후에 대체휴일 미부여한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한 경우 휴일로 변경된 날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 이내까지는 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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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 충족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충족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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