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호화로운개구리169
호화로운개구리169

세후 월급 250만원인데 세전연봉 궁금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급여가 2900만원이거든요

세후 250만원월급이면 세전연봉 3600쯤 되는거아닌가요??

알려주세욯ㅎ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ㅡ........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세후 250만원의 경우 세전으로 월급여는 2,813,110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33,757,320원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월급여를 세후 2,500,000원을 지급받고 계시는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전

    금액은 2,850,000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연봉으로 34,200,000원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세후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세전 급여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후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역산해야 합니다.

    • 따라서 부양가족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세후 월급여 250만원에 대한 세전급여는 약 2,835,590원이며 연봉액은 34,027,080원(2,835,590*12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가 2900만원이거든요

    세후 250만원월급이면 세전연봉 3600쯤 되는거아닌가요??

    1.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한 인사과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고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전임금에서 근로소득세,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부분이 다르고 부양가족, 업무 등이 정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후 250만원이면 대략 세전 연봉 3400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급여가 2900만원이거든요

    세후 250만원월급이면 세전연봉 3600쯤 되는거아닌가요??

    ☞ 세전연봉 290만원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세전 금액으로 책정합니다.

    연봉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봉계약서에 세후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세전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