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하얀당나귀76
하얀당나귀7622.01.10

월급을 받았는데 계산이 이상합니다

기본급 250만원에 식대 비과세로 별도 10만원으로 총 급여 세전 260만원인데요

그럼 세후금액 검색해보니 250만원의 세후금액은 대충 220만원정도더라구요 그럼 220+식대10만해서 230만원 가량이 맞지않나요?

근데 계산이 이상하게 됐더라구요

시급도 250만/209시간 해서 대충 11900원정도인데 왜인지 시급이 만원으로 책정돼있고 그에따라서 250만원의 세후 기본급도 209만원밖엔 안돼요

당연히 초과근무 수당도 시간당 11900원이 아닌 만원으로 계산됐구요 아무리 검색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것같아요

그리고 평일에 일이있어서 하루(8시간근무)를 쉬게됐고 그 주 원래 쉬는 토요일날 특근(8시간근무)을 했습니다

그럼 토요일 근무한건 1.5배이니까 12시간 근무한걸로 계산돼야하는데 평일 쉰거랑 1:1로 대체 근로 처리 됐더라구요

4시간은 따로 수당으로 나오던가 4시간을 반차식으로 더 쉬거나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가 실제 식사 여부에 따라 차감되는 등 그 실질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전액이 지급된다면 임금에 보다 가깝습니다. 따라서 그 실질에 따라 임금인지를 판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이고, 식대가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식대)/209시간"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산식을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사전)대체가 아니라면, 평일에 결근한 것은 1일분으로 공제하고, 토요일의 근무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기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250만원의 임금 구성항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시급이 일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기본급 250만원에 별도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통상시급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250만원/209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에 시급 계산방법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요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월~금요일 근무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토요일 근무 시 주40시간 초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질문과 같이 평일에 하루 근무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 내 토요일의 성격을 확인해 보시고 만약 휴일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휴일대체를 위한 서면합의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