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마지막회사 퇴사관련 자격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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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자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려면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서 지급되는 것은 반영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서 퇴직 전에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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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시 일용직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시급이 7,000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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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욕설 또는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제시하신 사항으로 증빙이 충분한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2. 한국본사에서 베트남에 파견하고 한국 본사에서 노무관리를 하므로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주간 휴일이 2일이면 7월 1일 이전까지는 주 68시간까지는 적법합니다. 주간 휴일이 1일이면 60시간까지 적법합니다. 연장근로 증명 여부는 조사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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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비용처리와 산정방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공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 관장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주 40시간제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시급×8×30으로 산정합니다.3.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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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관력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어느 요일에 속하건 그날 쉬게 할 경우에는 소정 월급외에 추가로 추가로 근로자의 날 관련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시는 시급의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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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제출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이 없다면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무일수를 알고 싶다면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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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 변경된 근로조건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사간에 분쟁을 없애기 위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 가능한 문서로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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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근무 후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 충족 여부 판단시 과거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합니다. 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퇴직전 18개월내에 포함되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요건 충족 여부는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사유로 판단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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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력 근무자도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용사업주에게 그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파견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파견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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