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인에서 입사하여 베트남에서 파견근무 중 자진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자진 퇴사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해 보이는 조건이 있지만, 제가 해당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아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욕설 또는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개발 진행상황에 대해 사장안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모욕감을 받음 (증거자료 없음, 같은 회의 참석자들은 알고 있음)
- 너무 정신적으로 시달려서 여러 회의 중 한 번 녹음 1건을 하였는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틀리면 죽여버린다" 라는 말을 들었음 (녹음자료 보유)
- 그 외에 보고 시에도 욕설을 들었으나 증거자료는 없음
Q1: 녹음 증거자료 하나만으로 위협적인 발언에 대해 증빙하기 충분한지?
Q2: 해당 사례가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이 되는지?
2. 연장근로법 위반 적용 유무: 9주 동안 평근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법인 근로자 수: 35명)
- 베트남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많음.
- 한국법인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 근무(1주 68시간 범위내에 연장근로 가능)이지만 베트남법인에서는 주6일 격주 근무제를 시행함
- 한국법인소속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파견근무 시 작성된 합의서에는 휴일은 베트남 법정휴일을 따른다고 되어있음. 합의서에 있는 회사 주소는 한국법인으로 되어있음
- 월급은 한국본사에서 나오고 있으며, 파견비는 베트남에서 별도로 나오고 있음
Q1: 베트남에서 파견근무 시에도 노동법은 한국 노동법이 적용 가능한지?
Q2: 한국노동법이 적용된다면 베트남에서 파견근무 시 연장근로법 위반이 적용되려면 주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 초과되어야 위반인지?
Q3: 한국법인은 근로자수가 35인 인데, 주 52시간 연장근로법이 5인 이상 &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맞는지?
Q4: 연장근로를 증명해야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회사내에 기숙사가 있어서 출퇴근 일지가 없음. 연장근로를 이메일시간, 파일저장시간, 채팅시간으로 증명하기에 충분한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