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강제 부서이동을 안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 소득 및 사업소득을 갖고 있으며
직장내에서 부당하게 강제 부서 이동을 진행 시키려고 합니다.
부서 이동을 할 경우에는 제 조건을 맞춰주면 좋겠다
라고 하였으며, 그러지 못할시 이 부서에 남아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니 남아있긴 힘들다 라고 하시네요.
이동할 거 아니면 퇴사하라는 압박인것 같습니다.
(녹음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전환배치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자진퇴사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서 이동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서 이동을 거부하고 잔류를 선택할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를 진행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으로 버스·지하철·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이 걸려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현저히 낮아진 경우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한 사업장 내에서 부서가 변경되었고 해당 전보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합리적 재량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되지않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의 경우 불복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인사발령을 취소시킬 수 있는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