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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치와와151
대찬치와와15124.03.29

부당해고 철회 후 부서이동 하라고 하시는데 가기싫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당해고 후 제가 퇴사못하겠다고 하니 부서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통화로 부서이동 해야 된다고 하여 알겠다고 했으나 면담 시 그쪽 부서이동 하기 싫다고 하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1.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 퇴사하고 사직서에 해고 통부 후 거절하니 부서이동 요청하여 퇴사라고 기재하고 퇴사사유 정정 신청 가능할까요?

3. 퇴사는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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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다른 부서로 전직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괴롭힐 목적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인사발령의 부당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있지만 인사발령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근무지가 변경되지 않는 한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부서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없습니다.

    2. 네

    3. 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는 철회되었다고 본다면, 부서 이동이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자발적 퇴직으로 보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