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2021. 06. 01. 21:26

안녕하십니까?

한국법인에서 입사하여 베트남에서 파견근무 중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진 퇴사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해 보이는 조건이 있지만, 제가 해당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아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욕설 또는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개발 진행상황에 대해 사장안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모욕감을 받음 (증거자료 없음, 같은 회의 참석자들은 알고 있음)

- 너무 정신적으로 시달려서 녹음 1건을 하였는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틀리면 죽여버린다" 라는 말을 들었음 (녹음자료 보유)

- 그 외에 보고 시에도 욕설을 들었으나 증거자료는 없음

Q1: 녹음 증거자료 하나만으로 위협적인 발언에 대해 증빙하기 충분한지?

Q2: 해당 사례가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이 되는지?

2. 9주 동안 평근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법인 근로자 수: 30명)

- 베트남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가 많음.

- 한국법인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 근무(1주 68시간 범위내에 연장근로 가능)이지만 베트남에서는 주6일 격주 근무제를 시행함

Q1: 한국법인 소속인 상태에서 베트남 파견근무 시 휴일은 베트남 법정휴일을 따른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노동법은 한국 노동법이 적용 가능한지?

Q2: 한국노동법이 적용된다면 베트남에서 파견근무 시 평균 주 근무시간이 68시간 이상이 되어야 연장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는 것이 맞는지?

Q3: 한국법인은 근로자수가 30인 인데, 주 52시간 연장근로법이 5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맞는지?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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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처해진 상황(직장 내 괴롭힘, 근무시간 초과 등)이 국내에서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해외 체류중이시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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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복잡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2021. 06. 0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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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욕설 또는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사항으로 증빙이 충분한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2. 한국본사에서 베트남에 파견하고 한국 본사에서 노무관리를 하므로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주간 휴일이 2일이면 7월 1일 이전까지는 주 68시간까지는 적법합니다. 주간 휴일이 1일이면 60시간까지 적법합니다. 연장근로 증명 여부는 조사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2021. 06. 0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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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6. 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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