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관련 문의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 퇴사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리사도 연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종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리사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근로자가 대체근로자를 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체근로자를 구해야 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3월안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초 계약시 수습기간 만료시 평가를 하여 정식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정식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 정식채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당금제도로도받지못한임금은 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체당금은 한도가 있으므로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사용자의 재산을 집행해서 변제받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체당금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와 B회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경영되고 각 회사의 독립성이 없으면 두 회사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A회사가 도산 사실인정을 받았다면 B회사가 도산 사실인정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B회사에 대해 별도로 도산 사실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연차촉진을하는데 연차반려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날짜이후에도 계속근무강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 전 통보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회사는 최대한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잘못(예, 임금체불)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위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사용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이를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년 경과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월에 월급을 지급하면서 지급하면 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했다가 돈을 못받고 취소했는데 다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하서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취하한 경우라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 없이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격주 토요일 근무하는 시업장 놀토 근무시 임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사례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추정합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