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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쇠오리55
깔끔한쇠오리5521.05.30

일반체당금관련 질문있습니다.

하나의 법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A회사’과 ‘B회사’ 2개의 사업장을 인사・노무・회계 구분 없이 운영하던 중 ‘A회사’에 대해 도산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때, ‘B회사’는 별도로 도산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나 소속 퇴직근로자가 체당금 신청을 하였을 경우 ‘A회사’의 도산인정이 있는 경우 ‘회사’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B회사’는 별도의 도산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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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체당금 신청절차

    ①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함)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

    ② 지방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 (접수일부터 30일이내, 1회 연장가능)

    ③ 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

    ④ 지방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함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⑤ 지방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함

    ⑥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함.

    ⑦ 체당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대위권 행사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를 통하여 인터넷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하나의 법인 또는 사업주는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각각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볼 것인지,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인지는 개개 사업의 독립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2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서 인사・회계 구분 없이 운영되고, 각각 독립적이지 않다면 ‘A회사’에 대한 도산인정이 ‘B회사’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1043, 2016.3.1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와 B회사가 동일한 사업장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체불의 경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에 체당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글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B회사의 별도로 도산 신청을 해야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와 B회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경영되고 각 회사의 독립성이 없으면 두 회사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A회사가 도산 사실인정을 받았다면 B회사가 도산 사실인정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B회사에 대해 별도로 도산 사실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