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 국세청에서 사용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보내주면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요구하시고 불이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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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조건이 맞지않아 그만두라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권유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두 경우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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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동의서 작성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각종 제도 시행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근로자나 동의 주체로서의 근로자에는 사용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임원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 선출권이 없고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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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행정명령으로 휴업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행정명령으로 사업장이 영업을 중단한 경우 이로 인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기타 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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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주40시간 근무시 평균연간휴가일수가 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 근무와 평균연간 휴가일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으므로 휴가일수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또한 연도에 따라 휴가일수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져 있으므로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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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여부(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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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3번하면 반차를 반납해야하는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지각 3회는 결근 1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법입니다.사례의 경우도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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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겸직금지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로 등기할 경우 대외적으로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회사의 허가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고”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고당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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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위서 요구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경위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잘못이 없다고 해명된다면 특별히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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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신입오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당초 희망하는 날까지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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