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3번하면 반차를 반납해야하는데.. 정당한건가요??

2021. 05. 27. 23:05

회사에서 지각3번을 하면 반차를 반납해야된다는 규칙을 제시하고 이행하라는 메일을 받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것은 아닙니다.

반차 반납에 대해서 신고나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지각을 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공제를 하거나 그만큼의 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지각 3회의 경우 일괄적으로 반차차감으로 하여 실제 지각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의 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회사에 말씀을 하시고, 추후에 해당 부분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시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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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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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 · 조퇴 · 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나,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01.22).

      2021. 05. 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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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은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공제는 가능하지만 지각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반차(연차)를 반납하는 부분에는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지각을 이유로 법상 보장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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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 누적 시간의 합이 반차휴가의 시간과 같다면 이를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반차휴가 사용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단순 지각 3회를 그 누적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반차휴가 사용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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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지각 시간 누계 4시간이면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지각 3번과 같이 횟수로는 반차 적용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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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지각3번을 하면 반차를 반납해야된다는 규칙을 제시하고 이행하라는 메일을 받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것은 아닙니다.

              반차 반납에 대해서 신고나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위법합니다.

              2. 지각 3번을 합산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반차시간보다 적다면 위법합니다.

              3. 다만, 위 임금 삭제와 별개로 잦은 지각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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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지각 3번 시 반차를 반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질문자님께서 이에 다하여 숙지하고 계셨다면 반납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반차를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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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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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5. 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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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 3번에 대해서 반차 반납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내규정이므로 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내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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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지각 3회는 결근 1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법입니다.

                        사례의 경우도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1. 05. 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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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업규칙 상 지각, 조퇴, 외출을 누계한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만, 누계의 방식은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실제 시간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지각한 시간이 아닌 횟수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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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지각3번을 하면 반차를 반납해야된다는 규칙을 제시하고 이행하라는 메일을 받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것은 아닙니다.

                            반차 반납에 대해서 신고나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근로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반차로 차감한다는규정이 있다면 가능할것이나,

                            실제 근로제공시간이 아닌 지각3번으로 반차처리하는 것은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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