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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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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안해주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나요?

직원이 반차를 워하는데 회사에서는 연차로 써라라고 하면 회사에 과태료나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이점을 갖고 노동부에 직원이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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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차제도는 법적으로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회사가 연차를 반차 단위로 쪼개서 쓰게 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차 사용을 거부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과태료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 반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형평성과 일관되게 운영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차 사용 자체는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단위를 반차로 요구할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를 반차로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차 규정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반차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