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 안해주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나요?
직원이 반차를 워하는데 회사에서는 연차로 써라라고 하면 회사에 과태료나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면 이점을 갖고 노동부에 직원이 신고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를 반차로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차 규정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반차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