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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콰가3
유능한콰가321.05.27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을 받고싶어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떼보니까 마이너스 금액이 있어서 알아보니 제가 받아야했던 돈 같은데, 이 금액을 회사측에서 언제까지 돌려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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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말정산 신고는 회사가 하는것이며 회사가 징수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이므로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받은것을 회사가 받거나 회사가 받은후에 나중에 직원한테 주는경우라면 한달가량 늦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된 부분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마이너스가 아닌 부분은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의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 사업주분께 지급을 요청해

    보십시요 만약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차감징수세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신 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금액을 회사측에서 언제까지 돌려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1. 연말정산 환급금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세무서에 한번 더 확인하시고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맞다면 국세청에서 회사에 지급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퇴사정산)은 퇴직 시에 함께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생되는 환급세액을 원천징수 의무자(전 직장)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해당 금액 만큼 임금 미지급)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세액이고, 이미 정산임금을 지급받으셨을 가능성 도있으므로 정확한 정산을 위해 회사와 소통하시어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떼보니까 마이너스 금액이 있어서 알아보니 제가 받아야했던 돈 같은데, 이 금액을 회사측에서 언제까지 돌려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정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 해당 사업장에 기장을 맡고 있는 세무법인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 국세청에서 사용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보내주면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요구하시고 불이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