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합의하면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번 정해진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무방합니다. 다만, 동의를 받아 변경한 근로조건이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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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만근수당은 출근율에 따라 그 액수에 차등이 있지만 매월 지급되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만근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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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인 토요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결근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원래 근무할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 근로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그러나 토요일에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결근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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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은 계속유지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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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대법원 2014다49074, 2017.12.28.)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6245, 2019.12.11.)에 의하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기능ㆍ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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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껴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전부 출근한 경우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적법한 파업이라면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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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구속된 기간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이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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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청업체 지휘의 범위 및 계약조직과의 관계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사업자의 계약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에서 하청업체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수행내용 전파는 위법이 아닙니다.2. A조직에서 b회사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지시가 가능합니다.3. 도급관계이므로 반원에 대한 업무지시는 현장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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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 겹치는 경우의 휴일부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일로는 무급이 되지만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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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개인질병으로 쉰 기간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이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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