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노조가 1주일 1일(8시간)을 파업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파업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거니까 그 주에는 발생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