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이 껴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노조가 1주일 1일(8시간)을 파업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파업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거니까 그 주에는 발생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의 파업의 정당성을 우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파업이 정당하다면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정당하지 않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회시 내용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함.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이거나 주휴일로 정한 날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고,
-또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임.(같은 취지:근기 01254- 4245, 1990.3.20 등 다수)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관내 사업장에서 2007.10.4. 하루 동안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업무 복귀하여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사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209)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중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 질의와는 다른 사례에 해당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01.18)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파업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불법파업인 경우에는 '결근'에 해당되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주중 1일 동안 정당하게 파업한 경우 파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01.18.).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으로 인해 1주 내내 출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1주 중 일부 요일에 대해 파업이 있던 것이라면 전체가 아닌 일부이기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전부 출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적법한 파업이라면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노조가 1주일 1일(8시간)을 파업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파업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거니까 그 주에는 발생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1. 네.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연차휴가, 적법한 파업을 하더라도 근로 자체가 없었다면 미발생합니다. 1일이라도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중에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유급주휴 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근로기준정책과-7725)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01.18.)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노조가 1주일 1일(8시간)을 파업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파업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거니까 그 주에는 발생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파업에 참여하였다면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노조가 1주일 1일을 파업하여 해당 주의 출근해야 할 기간을 전부 근로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주중 일부 요일에 대하여만 파업을 진행한 것이라면 개근한것으로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노조가 1주일 1일(8시간)을 파업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파업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거니까 그 주에는 발생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정당한 파업이라면 해당일의 소정근로일 제외하며 나머지 근로일 출근시 주휴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부당한 파업이라면 결근으로 보아서 주휴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업기간은 소정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함.
‒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이거나 주휴일로 정한 날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고,
‒ 또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임.(같은 취지:근기 01254‒ 4245, 1990.3.20. 등 다수)(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2008.1.18.)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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