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인 토요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결근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휴일 관련해서 세팅을 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회사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전원 토요일 근무하기로 한 상황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는 결근처리 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정으로 정한 약정휴일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무가 없는 날인 바, 이날은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그렇기에 출근의무 또한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전원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도 그날 출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결근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약정휴일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날은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이날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을 노사가 근무하기로 하였더라도 동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또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도 없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1141, 2010.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약정휴일은 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은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이 날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을 노사가 근무하기로 하였더라도 동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또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도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1141, 2010.5.2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원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이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 2007다59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더라도 1주 개근을 하였더라면 월급근로자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은 근로계약 상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
2.질의와 같이 유급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경우, 유급휴일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원래 근무할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 근로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에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결근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관련해서 세팅을 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회사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전원 토요일 근무하기로 한 상황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는 결근처리 하는게 가능할까요??
1.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은 근로자는 그냥 원래대로 유급처리되고,
근무한 근로자들은 8시간까지 1.5배를 추가로 지급, 8시간 이후 시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관련해서 세팅을 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회사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전원 토요일 근무하기로 한 상황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는 결근처리 하는게 가능할까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던 날이었기 때문에 결근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2007다590)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바,
적법한 휴일대체를 한 것이 아니라면 결근처리 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전원 토요일 근무하기로 한 상황에서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는 결근처리 하는게 가능할까요??
해당일은 휴일입니다. 원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휴일대체등으로 근로일로 바뀐것이 아니라면 나오지 않은 인원들을 결근처리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근무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토요일인 유급휴일에는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질문하신 사안에서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분들에 대하여 휴일을 결근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