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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7
구속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퇴직금이 어렵네요; 계속 질문드려요. 개인적인 범죄로 인해서 1달 정도 구속된 근로자가 있다면, 그 기간도 혹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가요? 근로관계가 종료된건 아니구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구금되어 휴직하는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범죄로 인하여 구속된 기간의 경우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던 것이 아니기에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이 될 것입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기에 구속된기간(무급인 기간) 까지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금기간은 해고조치가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이 되어 근로제공을 못하는 기간도 해고 등 별도의 근로관계 종료가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구속된 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구속된 기간까지 포함하여 평균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동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사내 규정,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구속된 기간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이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범죄로 인해서 1달 정도 구속된 근로자가 있다면, 그 기간도 혹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가요? 근로관계가 종료된건 아니구요.

    1. 네.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이 되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고 해고, 자진퇴사 등 근로관계 종료가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범죄로 인해서 1달 정도 구속된 근로자가 있다면, 그 기간도 혹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가요? 근로관계가 종료된건 아니구요.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기간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범죄로 인하여 구속된 기간이라고 하여도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개인의 범죄로 인하여 구속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구속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기 1451-9018)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질 의】 1. 사사로운 개인사유 또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휴직을 하였을 경우,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시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을 명하고 최종판결시 유죄를 받았을 경우, 그 휴직기간이 산정시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휴직사유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동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범죄로 인해서 1달 정도 구속된 근로자가 있다면, 그 기간도 혹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가요? 근로관계가 종료된건 아니구요.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하는 것이 아닌 승인여부와 무관한 휴직의 경우 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 질문드려요. 개인적인 범죄로 인해서 1달 정도 구속된 근로자가 있다면, 그 기간도 혹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가요? 근로관계가 종료된건 아니구요.

    ☞ 개인범죄로 인한 기간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