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기간 도래 전에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직으로 전환되도록 한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2년 전에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무기직으로 전환할 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처음부터 무기직으로 채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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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로자 연장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산정방법이 상이합니다.단시간근로자라 함은 해당 근로자와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월급÷(30+6)÷7×365÷12=월급÷156그러나 해당 근로자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6시간을 초과하지만 8시간 이내인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을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 시급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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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지급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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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 현금수령증 임금체불 신고시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받았고 1,720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금수령증을 작성할 경우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해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현금수령증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하면 대항하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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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한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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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센티브 반환 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를 이유로 이미 받은 인센티브를 반환하게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약에 따라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 부담금을 인센티브에서 공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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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입니다.2.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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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및 그만두고 4대보험 가입 + 주휴수당 (중복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31개월 근무했으나 4대보험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소급해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을 900만원 정도 미지급할 정도인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또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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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주 임금체불 때문에 형사벌금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합니다. 사례의 경우 질문자는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한국인형님이 사용자입니다.법무부에 출석할 경우 위와 같이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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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를 월말에 갑자기 인세티브로 바꾸자고 하네요?(급여감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노사간에 3개월 근무 후 인센티브제로 변경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습니다. 구두 약정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 약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당장 인센티브제로 변경하자고 제의할 경우 당초 약정대로 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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