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숙소 제공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원거리에서 출퇴근할 경우 숙소 제공이나 기타 지원(숙소비의 일부라거나 교통비)을 해줄 의무에 대해서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지원에 대해 회사가 약속한 바 없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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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고 또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연차휴가나 공휴일에 쉰 경우에는 개근 여부 판단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나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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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관련 사항을 정한 임시협정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교섭 중인 상황에서 교섭횟수, 교섭일, 교섭위원 등에 대한 임시협정과 관련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체협약이 되려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협정이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준수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채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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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겸업금지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면 겸업을 이유로 회사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회사가 어떤 종류의 겸업을 금지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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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대우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체교섭 결과 1노조원과 2노조원간 근로조건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위반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사건번호 : 울산지법 2019노1258, 선고일자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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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과 알바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이나 알바의 경우 명칭만으로는 명확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동일한 업무형태에 대해 여러 명칭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둘 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정규직 전환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여부도 위와 같이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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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임금 혼합시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급 통상임금(시급)은 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2개월마다 지급됩니다. 이와 같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경우에는 1개월분으로 환산하여 월급과 합산합니다. 2개월마다 지급되므로 2개월분을 2로 나눠서 월급에 합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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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사본을 첨부하여 단체협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11조(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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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연차 소진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출산전후휴가는 소정근로일이나 휴일과 관련 없이 달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례처럼 연차휴가 소진한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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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언제 적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근로기준법제109조(벌칙)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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