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을 나가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6월 첫 째주까지 근무할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또한 실제 퇴사 사유는 대학교 실습 때문인데 불경기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전체적으로 종합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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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 후 사내 징계위원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측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2. 노동청 조사와 회사의 조사는 별개입니다.3. 직장내 괴롭힘으로 결론이 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3-1.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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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후 연장수당 미지급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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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이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대입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은 후 6개월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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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으로 2년 사용기간 제한 규정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는 B업체 소속으로 C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C업체가 해당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2년이 초과하기 전에 B업체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D업체와 새로 고용관계가 성립한 상태에서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것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고용의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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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일자에서 근로한 경우에도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한 것이므로 일반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처우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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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명의로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임금을 입급받는 경우 근로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 임금을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나 이것 또한 근로자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므로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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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자인데요 회사에서 6개월 의료보험 국민연금 채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관계기관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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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상계합의를 무효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 의하면 퇴직금이 200만원이고 차량수리비도 200만원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금과 차량수리비를 상계하기로 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노사가 합의하여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적법한 상계이므로 진정을 제기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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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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