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명의로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본인명의가 아닌 자신의 자녀의 통장으로 급여가 나가고
재직한 경우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는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인 사람을 발견했을때 제가 할수있는일은 뭘까요?
불법이면 신고하고싶은 마음입니다.
신고자는 밝혀지나요?
어디에 신고접수를 해야하는지 그사람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가 아닌 타인의 은행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통화불 원칙에 위배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익명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청원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가족 계좌로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사용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족통장으로
본인의 급여를 받는 것이 사업주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당장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신고의 경우 조사가 미흡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형사처벌 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급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관계없이 타인이 대신 임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 제기가 가능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명의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탈세를 목적으로 가족명의로 월급을 지급한 것이라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하게 될 시 탈세혐의로 조사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의 계좌로 월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관련된 사항의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임금을 입급받는 경우 근로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 임금을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나 이것 또한 근로자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므로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명의가 아닌 자신의 자녀의 통장으로 급여가 나가고 재직한 경우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는 가능한 일인가요?
임금은 직접 본인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자 사망 또는 법령 단체협약에 정한바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2. 만약 이런 상황인 사람을 발견했을때 제가 할수있는일은 뭘까요? 신고자는 밝혀지나요?
1차 회사내부적으로 조치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된다면 노동청 진정 해야하는 바, 익명으론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한 경우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는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1. 사정이 있다면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가족 명의로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거나 4대보험을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