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명계좌로 신고 할수있을까요?
근로 중에 추가 근무 수당을 제 계좌(월급통장)가 아닌
차명계좌(타인)의 계좌로 받으라고해서
그렇게 하고있는데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은거 같아서요
저 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지급받고있습니다
신고를 할 수있는건지, 신고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명계좌로 받는거에 대해서는 구두로 통보받아 증거(?) 같은게 있지는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보가 가능하니, 미심쩍은 것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제보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