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명계좌로 신고 할수있을까요?
근로 중에 추가 근무 수당을 제 계좌(월급통장)가 아닌
차명계좌(타인)의 계좌로 받으라고해서
그렇게 하고있는데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은거 같아서요
저 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지급받고있습니다
신고를 할 수있는건지, 신고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명계좌로 받는거에 대해서는 구두로 통보받아 증거(?) 같은게 있지는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보가 가능하니, 미심쩍은 것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제보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