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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사용 신고시 계좌당 포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명계좌 사용에 대해 신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의 대표인데요 직원들의 월급 계좌를

차명계좌로 쓰고 있어서요. 이런 경우 계좌 개수당 신고포상금이 있나요? 그렇다면 계좌당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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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명계좌 신고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계좌 개수당 신고포상금이 있나요? 그렇다면 계좌당 얼마인가요?

      → 해당 내용에 관하여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탈세 제보자는 일정한 범위액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포상금은 징수금액 5000만원 이상부터 탈루 세액의 5~20%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추징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연도 기준, 인별 연간 5,000만 원 한도로 신고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