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차명계좌로 월급을 이중으로 입금하였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 하려고 합니다.
직원에게 월급입금을 하였는데 한 줄 모르고 한번 더 입금하였습니다.
그 계좌는 차명이름으로 된 계좌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금품의 반환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착오로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는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착오에 의해 중복되어 지급되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착오로 급여를 두번 입금을 하였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착오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직원에게 해당 금원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