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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황 요약

1.직원이 본인 통장이 아니라 차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2.차명의 통장으로 월급이 두 번 들어갔습니다.

3.여러차례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잠적을 했습니다.

4. 그 직원의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그 직원의 정보(주민번호, 주소 등)를 찾으려면 보정을 해야하는데 차명계좌인데 법원에서 통신사로 발송할까요??

  2. 차명계좌로인해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러면 해당 계좌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을 넣어도되나요?

  3. 부당이득금은 약 320만원이고, 그 차명계좌에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은 1000이 넘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면좋을까요?? 전자소송 경험은 미수금관련하여 1회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차명계좌라면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특정이 안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받아줄지 다소 의문입니다.

    2. 해당 계좌에 그대로 돈이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해당 계좌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좌의 주인을 상대로도 소송은 가능하겠으며, 직원에 대해 알고계신 정보를 이용하여 사실조회 등으로 인적사항 파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통신사 사실조회).

    계좌주인 및 직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