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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고슴도치37
노란고슴도치3721.10.08

법인사업장 이전 주소 미변경 불이익과 차명계좌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작년4월에 이사하고 현재까지 주소 정정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사업장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아래 증거와 정황 토대로 차명계좌 신고 할려고 하는데 해당건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와 차명계좌 사용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명의 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밀린 임금 입금 해준 것

- 법인통장이 아닌 다른 사람 통장을 사용해라고 대화하는 것을 들은 목격담

- 작년부터 사업장 통장 압류 걸린 상태인데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장 운영되고 있는 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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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정정신고 지연으로 인한 벌과금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2. 사업용계좌 외의 계좌로 이용했다는 명확한 이체내역 등의 자료 외에는 인정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