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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입니다.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사업자에 아직 납부하지 못한 국세가 있는데, 납부하지 못한 채 이전하게 되면
세무 조사? 등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체납 여부와 사업자정정과는 관계 없습니다. 실제 사업장을 옮기셨다면 법인등기부등본 정정후 사업자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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